업무

규정이 있는 회사는 뭔가 다르다!

회사규정 양식 

기준도 질서도 없는 회사운영은 그만! 성장하는 회사에는 반드시 규정이 있다.

우리 회사만의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서식, 바로 회사규정 서식입니다.

만약, 회사 안에서 아무런 규칙도 없이 조직이 운영이 된다면 어떨까요?

 

인원이 적을 때는 경영진의 적극 개입으로 충분히 갈등을 해소 해볼 수 있겠지만, 사업이 확장되어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무질서한 운영과 업무로 인한 문제는 더더욱 커지고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때문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업무 상황을 포함한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할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회사규정 / 내부규정

 

회사규정은 회사의 운영과 구성원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규정/규칙을 뜻합니다. 회사규정, 줄여서 사규 혹은 내규 등 다양하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규정은 사세가 확장되면서 뒤늦게 필요성을 느끼며 부랴부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을 포함한 정말 필요한 수준의 규정만 두고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비즈폼의 회사규정 서식은 다양한 분야의 규정과 신뢰도 높은 조항 샘플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규정 조항만 바로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취업규칙 VS 회사규정

 

회사규정과 비슷한 서식으로 취업규칙이라는 문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취업규칙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과 규칙을 정하는 규정 양식과는 다르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은 주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는데요.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에 어떠한 내용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는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하고 만약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조항들 이외의 규정들은 회사규정으로 구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영/업무 방향에 맞추어 조항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취업규칙으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규정도 이미 회사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고,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넓은 의미에서는 '취업규칙 = 회사규정'으로 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브록] 취업규칙 자세히 알아보기 🔽


📑 회사규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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