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주휴일과 함께 지급되는

수당, 주휴수당 

휴식도 없이 일만해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다양한 휴일에 대해 명시해 놓았는데요.

주휴일은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주휴일에 지급받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이란 ❓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로, 유급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일로 정하고,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휴식하는 날로 인식해왔는데요. 이와 마찬가지의 개념이라 볼 수 있는 휴일입니다.

 

이때, 핵심은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주휴일 제도이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따라 주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일반적인 주휴일 설정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소정근로일

무급휴일

주휴일(유급휴일)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일 것

▪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일 것

▪ 1주간 고용이 유지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 조건 하나씩 살펴봅시다❗

 

조건1️⃣)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주당 40시간의 근로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7일 중에서 평균적으로 5일을 소정근로일로 두고 출근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1주 중 출근하여 근로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는 개근 상태인 것인데요. 결근을 하게 되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결근에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도 일단 출근한 것은 맞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2️⃣)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하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4대보험도 의무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의무

 

근로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4주(1개월)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조건3️⃣) 1주간 고용유지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1주 근로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주휴일 조건에 해당되는 날까지 1주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어도 주휴일까지 근로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월~금 : 소정근로 / 토 : 무급휴일 / 일 :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 월~금 근로 후 토요일 퇴직처리 시 : 주휴수당 지급 ×

▪ 월~금 근로 후 일요일까지 고용유지, 다음주 월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지급 ○

 

위와 같이 유급휴일까지 계속 고용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PERT TIP!

주휴수당은 위의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도, 아르바이트생도,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로자이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기준은 소정근로가 아닌 1주간의 실질적인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제공됩니다. 

 

EXPERT TIP!

수많은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적용받는 5인 미만 기업도 주휴수당 지급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얼마가 지급될까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법적인 체벌 수위도 높은데요.

주휴수당은 1일의 근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일 근로자 임금 또는 8시간에 달하는 시급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1일 임금을 계산할때는 통상임금을 계산해 적용하면 됩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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