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 번 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실업급여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여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제도로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참고 : 실업급여 분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때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를 말하며, 구직급여를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

 

1)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재취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근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실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뜻하며, 실직하기 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 180일을 개월 수로 환산하면 약 6개월이 되는데요. 즉, 고용보험이 적되는 사업장에서 약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을 계산할 때 한 달 근무일이 24일이 될 수도 있고 24일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6개월을 근무하더라도 근무일이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2) 재취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 실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최소 수급기간은 120일이며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120일이며,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하지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면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수급기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퇴직 전 평균임의 60%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곱하면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1)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WORNET)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을 한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했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 참고 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 확인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리


1) 워크넷 구직신청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추천 스마트 블록
  • 달라진 만 나이 제도
  • 무지출챌린지
  • 무지출챌린지
  • 무지출챌린지
  • 무지출챌린지
  • 체육대회
  • 체육대회
  • 스마트블록_채용_채용프로세스_신입사원OJT
  • 스마트블록_채용_채용프로세스_인사기록관리
  • 스마트블록_채용_채용프로세스_근로계약
  • 스마트블록_채용_채용프로세스_지원자선별및면접평가
  • 스마트블록_채용_채용프로세스_채용계획및공고
  • 스마트블록_문화_2023_디자인콘텐츠_디자인달력
  • 스마트블록_문화_2023_PPT템플릿_올해의컬러템플릿
  • 스마트블록_문화_2023_생활정보
  • 스마트블록_문화_2023_근로계약
  • 스마트블록_문화_2023_급여
  • 스마트블록_문화_2023_달력
스마트블록 메인 바로가기
최근 본 콘텐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