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확인)할 때 사용하시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