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발생! 

근로자는 일을 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게 되면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개인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휴일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이란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고용형태나 직종과는 상관없이 모두 지급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PERT TIP!

눈, 비, 태풍,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런 감염병 사태는 인한 휴업은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아 코로나19 초창기에는 당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쉬게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 하루 쉬는 것만 휴업이 아닙니다!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되는 휴업의 범위는 하루 이상 단위로 일을 쉬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적 저조나 바쁘지 않다는 이유로 퇴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역시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 미만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 양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적용받는 조항이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몇가지 조항만 적용되는 것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휴업수당 계산하기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평균임금 계산

 

※ 월급여 250만원, 연간 상여금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1️⃣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을 구간별로 구분

▪ 산정 사유일 : 2023년 6월 18일 

2023.03.18~2023.03.31 (14일)

2023.04.01~2023.04.30 (30일)

2023.05.01~2023.05.31 (31일)

2023.06.01~2023.06.17 (17일)

→ 총 92일

 

 

2️⃣ 각 기간별로 지급한 급여액 입력 후 총액을 기간총일수로 나누어 줍니다. 이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을 합하여 평균을 낸 뒤 계산을 합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의 합계 : 1,000,000원 ÷ 12개월 × 3개월 = 250,000원

3️⃣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을 합하여 평균을 낸 뒤 계산을 합니다.

(7,500,000원 + 250,000) ÷ 92일 = 84,239원

 

→ 휴업 시 84,239원의 휴업수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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