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근로자 퇴직 의사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전달!

회사가 나와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위해서, 또 다른 나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때, 수많은 이들이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니 퇴사를 할 때에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히 회사와 근로자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 퇴직 의사를 미리 전달해야 하는 이유는?


왜 많은 이들이 퇴직 의사는 한 달 전에 미리 전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퇴직을 준비하는 데에 근로자도, 회사 측도 모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퇴직일까지 시간 여유를 두고 업무를 정리하고 백업하며, 인수인계 자료 및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 측도 그 시간 동안 후임자를 물색하거나 새로 채용하고, 퇴직 예정자의 인수인계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리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퇴직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인수인계서 양식

 

근로자 퇴직 등 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 해야하는 사유가 생기면  ‘인수인계서’ 작성를 작성합니다.

 

인수인계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인수인계 하는지, 그리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인수인계서 양식 [다운로드 📥]


📑 더 중요한 이유는 민법 제660조에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한 달 전에 미리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노사 간의 매너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내용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직처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 측에 퇴직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퇴직 의사를 한 달 전(30일 이전)에 전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직서의 제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전달할 때는 ‘사직서’라는 문서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로 이미 근로자는 퇴직 의사를 전달한 것이 되기 때문에 30일 이후 고용계약은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사직서 양식

 

회사측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구성항목에는 작성자 정보 / 희망사직일 / 사직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의지이기에 해고와는 다르게 상세하고 명백한 사직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


👩‍🏫 민법 제660조 해석 시 주의사항

 

민법 제660조를 통해 우리가 한 달 전에 미리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3항의 해석인데요. 제3항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라는 말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 달 월급일에 받는 것처럼 기간에 따라 보수와 지급이 정해진 경우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월급제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이라는 말은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에 퇴직 의사(계약의 해지 통고)를 전달했다면 11월 16일이 포함된 달(11월)의 다음 달 말일인 12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니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1월 1일이 됩니다.

 

이는 30일이 훨씬 경과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으니,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반대로 회사측에서도 지키셔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나왔던 1개월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회사 측에서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의 예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민법에 따라 미리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회사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예고해야 하는데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해고예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예정일과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하며, 불합리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부당 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문(통보서) 양식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예정일을 포함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소지를 막기 위해 수령증을 따로 받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고예고문 양식 [다운로드 📥]


🙏 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예의!

 

위의 내용은 법적인 내용이며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퇴직도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는 퇴직 이후 이직할 회사와 일정 조율을 끝낸 상황인데 업무 마무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법조항을 들어 1개월이 넘는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법조항만을 따져 강압적인 일처리를 하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반감을 사 애매한 근무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물론, 불량한 태도로 회사에 상정할 만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그 손해가 근로자로 인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어차피 퇴직할 직원 때문에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괜히 불쾌한 피해만 쌓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30일 후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것이기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근로자는 마지막까지 업무에 대한 성실한 인수인계를 마치는 등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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