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한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아직 멀었지만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들이 해야할 것 알려드립니다!

스마트 카드

이전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고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해 연말 정산을 진행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이제 이 방법을 통해 연말정산 간편하게 해보세요. 

 

바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전면으로 도입되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신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신청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명단(성명, 주민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기간 : 23년 10월 27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 연 1회 등록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23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24년 1월 14일까지 신규 등록 또는 수정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3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방법이 다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등록 방법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전년도 등록명단을 불러와 간단히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연말정산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수행해야 하거나 관련 업무만 처리해야 자에게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여 업무처리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고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 기간 : 24년 1월 19일까지

◾ 홈택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및 동의 여부 확인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를 해당 기간 내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특정 사업자) 등이 삭제가 가능하고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특정자료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전에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자료 받기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 파일을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기간 : 24년 1월 20일부터  제공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파일로 제공합니다. 

4️⃣ 연말정산 진행

 

24년 1월 20일부터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자료를 받아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 기간 : 24년 3월 10일(일)의 다음날인 3월 11일(월)까지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함으로 연말정산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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