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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올해는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입니다. 

올해는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 월세 거주자에게 희소식이 가득한데요.

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월세 공제 확대, 헬스장 이용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변경사항들이 많습니다.

📆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목)에 개통되며, 교육비 등 공제 및 감면에 필요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 이용료가 최초로 제공됩니다.

 

근로자

25.12.1 ~ 26.1.15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6.1.17 ~ 26.3.10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6.1.20 ~ 26.2.28 

공제 증명자료 수집 

26.2.1 ~ 26.2.28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 26.1.10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26.1.20 ~ 26.2.28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6.3.10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TIP. 근로소득자라도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중도 퇴사자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생애 1회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족 공제 확대 👶

 1) 자녀세액공제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명 이상

연 5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 

 

 2)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9세 미만 아동 대상

 

3️⃣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 확대 🏠

 1)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 대상 범위가 총급여액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넓어졌으며, 공제 한도 역시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 총급여 5,500만~8,000만 원은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추가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강습비를 제외한 시설 이용료를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됩니다.

 

5️⃣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기부한도 금액 상향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중 10만 원 초과분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10만 원 기부하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 답례품 = 총 1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상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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