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못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해고와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항목에 따른 법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 6조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천재·사변에 의한 건물, 설비, 기계의 소실 등

2. 기업의 부도, 도산 (부도,도산이 아닌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의 제외)

3.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고 예고도 서면으로 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하세요.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1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제28조에 해당하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회사측에서 요양비를 부담하게 된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때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일시보상(1,340일분의 평균임금)을 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 수당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 30일분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과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주 40시간(주5일)은 209시간, 주 44시간(주 5일,토 4시간)은 226시간, 주 48시간(주 5일, 토 8시간)은 243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 자발적인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해고예고 통지서와 같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영유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포함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③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④개인형퇴직연금제도

 

2.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선 안됩니다.

 

3.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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