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시즌은 다가오는데 

연도 중간에 퇴사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가오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도 퇴사자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 사항 🚩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회사는 20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 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에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회사의 경우 1월 14일까지 일괄 제공 근로자 등록을 하고, 1월 20일까지 일괄 제공 자료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 원천세 신고를 하고 3월 11일까지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주요 확인 사항

 

1) 근로자

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이행

② 소득*세액공제 증빙(간소화자료 등) 제출

③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여부 등 확인

 

2) 회사

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등록

②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③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란? 🤔

 

연도 중간에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데요. 예컨대, 다니고 있던 회사를 2023년에 그만두고 퇴직한 이후로 2023년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자를 중도 퇴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도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가 지급될 때 연말정산 처리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 행복 기업의 급여일은 매달 10일이고 A 근로자가 2023년 10월 20일에 퇴사를 했다면 회사는 급여에 맞춰 A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후에 다음 달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출합니다.

 

중도 퇴사자 경우는 퇴사 이후 구직 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전향한 경우도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새로운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에 퇴사를 했다면 2023년 1월과 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새로운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이 진행된답니다.

📌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시 중도 퇴사자에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2) 퇴사 이후 사업을 한 경우

 

퇴사 이후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 소득을 포함하여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때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에 퇴사를 한 후 3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1월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3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다 합산하여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2023년 1월 근로소득 + 2023년 3월 ~ 12월 사업소득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3) 구직 중인 경우


계속해서 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퇴사 이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고, 결정세액이 ‘0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① 퇴사 이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퇴사 이후 사업을 한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퇴사 이후 구직 중인 경우

▶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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