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거래 전

견적서 확인은 필수!

거래를 진행하기 전, 견적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어떤 품목을 얼마의 가격에 공급받는지 확인하고 합당하다 판단되면 비로소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됐고, 견적주세요 📃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격입니다. 명확하게 가격을 정찰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은데요. 이 경우 미리 견적서를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견적서는 거래 증빙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오가야 하는 문서입니다.

✅ 견적서 구성항목

 

·  공급자 정보

·  공급받는자 정보

·  품목

·  수량

·  부가세

·  규격

·  단가

·  비고 및 기타사항 등

견적서를 받아 놓으면 미리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거래에서 주문 실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견적서를 근거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중에서 누구의 과실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 공급자 :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자

▪ 공급받는자 :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하는 사업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등 견적서를 주고받는 사업자끼리 확인가능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 견적 대상

 

견적서는 거래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견적대상을 표기할때는 오해가 없도록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쓰이는 단위를 오기입해 잘못 주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금액 합계

 

품목별로 단가와 수량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지면 이를 합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 거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요.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세로 발생하기에 견적서에는 공급가와 더불어 부가세를 정확히 구분해 합계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의 경우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로 금액을 한 번 더 표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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