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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하는데요.

 

이전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적어 전달하는 식으로 발행했다면,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양식 살펴보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작성·발급을 대체한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데요.

 

대표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지만 홈택스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고 세금계산서 발급건수도 많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를 이용해도 충분하며, 발급건수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편리한 유료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홈택스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홈택스는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에 예약 또는 유예기능이 없어 이미 발송 완료된 세금계산서에 실수가 있었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건별발급, 일괄발급, 100건 이상의 일괄발급, 복사발급, 수정발급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클릭.

 

3️⃣ 홈택스 사업자 로그인 필요(아이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개인 회원으로는 이용할 수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해보자!

1️⃣ 공급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로 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공급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체명 / 대표자명은 필수입력 정보이며 사업장 주소지, 업태, 업종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담당자의 메일주소를 추가로 입력해 줍니다.

 

2️⃣ 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로 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쪽이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체명 / 대표자명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사업장 주소지, 담당자 메일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공급받는 자의 메일주소로 해당 내용이 메일 발송됩니다.

EXPERT TIP!

 발급이력 있는 공급받는 자는 이후 거래처 조회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사업자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선택 후 비고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작성일자(공급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를 입력해주며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는 공급거래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뜻하는 작성일자는 공급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됩니다.

 

4️⃣ 거래품목 입력

공급거래 시 거래된 내용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입력 칸은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거래했는지 입력한 뒤 수량과 단가를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규격은 거래 품목을 구분 지을 규격 내용이 필요한 경우 입력합니다.

 

5️⃣ 공급가액/세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공급거래의 금액에 따른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기에 공급가액과 세액도 필수입력란입니다.

앞서 품목의 수량, 단가를 입력한 뒤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급가액 및 세액 칸은 수동으로도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을 한 번 더 거친 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및 승인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된 이력은 마찬가지로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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