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혼 진행 전 배우자에게 보내는

이혼 내용증명

이혼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막막한 분들

상황별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이혼 내용증명은 상대 배우자에게 보내는 문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와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혼 내용증명 작성 방법

 

이혼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2️⃣ 이혼 사유 

3️⃣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

4️⃣ 자녀 양육권에 대한 의견

5️⃣ 기타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혼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제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사실 그대로 현재 상황과 추후 어떤 법적 절차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상처 줄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넣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내용증명 발송 방법

 

이혼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증명 3통을 준비해 수신인 1통을 보내고 발신인 1통,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며 이혼 시 양육비,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전달하면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내용증명 상황별 예시 

📌이혼 양육비 증액 요청 내용증명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는 사유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 청구 내용증명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내용증명

 

부부가 함께 소유한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자산을 확인합니다. 이때 자신이 기여한 바가 큰 자산일수록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자 하는 주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이혼 요청 내용증명

 

협의이혼 사유 및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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