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과목 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에게는 교육 실시의 의무, 근로자에게는 교육 참여 및 실천의 의무가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 1년에 2회,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직종에 따라 반기별 6~12시간 실시해야 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겠죠?

💡 핵심 POINT

  

▪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전 직원 대상
▪  반기별 1회, 6~12시간 이상 교육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

📌 산업안전보건교육, 누가 들어야 하나요?

 

국가적 재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업종코드 확인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확인

3. 통계분류포털 (http://kostat.go.kr) 접속하여 확인  

 

예외 업종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교육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EXPERT TIP!

근로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도 정기교육 대상자 입니다! 


📌 자체 교육실시? 교육기관 위탁 실시?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사업주) 등이 실시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장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관리감독자 지정  →  관리감독자 교육이수  →  자체 교육 가능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보관연수: 5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라 진행합니다.

  

EXPERT TIP!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Q&A

🤷‍♀️ 대표자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일까요?

네! 대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입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일용 근로자나 근로 계약이 1주일 이하인 경우 1시간 이상, 근로 계약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 이상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초과인 신입사원 채용 시 8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직무 배치 전 완료해야 하며, 신입사원 입사 교육 진행 시 함께 교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집체 교육, 우편 통신교육,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 교육의 경우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장 관리의 경험이 부족하시면 온라인 원격 교육이나 집체 교육을 추천 드립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원격 교육으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관리감독자 원격 교육(또는 우편 통신교육) 진행 시 교육 시간의 1/2 시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 시간은 총 8시간만 이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격 교육 8시간 + 집체 교육 8시간 또는 원격 교육 8시간 + 비대면 교육 8시간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모든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16시간이 아닌 8시간만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온라인 교육 8시간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집체 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인정이 됩니다.

 

🤷‍♀️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가 자체 교육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교육 자료 준비 → 교육 대상 명부 작성 → 전 직원 스케줄 조정 → 교육 실시 → 교육 사진 촬영 → 직원 서명 → 교육 자료 보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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