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력서가 필요할 때

작성 TIP & 주의사항

이력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때 

이력서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아르바이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과 

기업에서 이력서를 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 🏪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나요? 알바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성인남녀 1,108명을 대상으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나이를 조사한 결과,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나이는 평균 19.9세로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수능 이후 고3 겨울방학 때 약 28% 이상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 대학교 1학년 때 약 44% 이상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유 중 1위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였다고 하네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게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시작했다면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 아르바이트 이력서 📄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지원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먼저 서류 전형과 두 번째로 면접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하는 곳에 이력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력서란 그 사람이 거쳐 온 학업, 경험 등을 기재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트 업주분들이 지원자의 서류를 보고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 적합한 지원자라고 판단이 되면 연락을 하죠. 이 이력서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때도 이력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진 

지원자의 첫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사진인데요. 지원자의 경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첫 이미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지원한다고 해서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이나 셀카 사진을 첨부해서는 안 되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단정한 복장을 입고 이력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찍어서 이력서 사진 란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력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인적사항

인적 사항에 이름, 현재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되었다면 이력서에 기재된 연락처 번호로 합격 문자를 받게 되거나 채용담당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시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학력사항

학력사항은 최신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이때 최신 순서대로 작성한다는 말은 최근에 졸업한 학교를 학력사항 란의 위에서부터 작성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졸업한 연도와 해당 월, 학교명, 그리고 졸업 예정인지 아니면 졸업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력서에 체크해야 합니다.

 

4) 자격사항

자격사항에는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이때 자격증명, 취득일, 발급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참고로 자격증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큐넷(Q-Net)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 활동사항

활동사항에는 교내/교외 활동, 봉사활동, 사회 활동 등이 해당되는데요. 예컨대, 학교에서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 동아리 이름, 활동한 기간, 기관, 담당 업무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6) 경력사항

아르바이트한 경력이 있다면 경력사항에 기재하면 됩니다. 지원하는 분야나 직무에 따라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다면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미성년자 직원 채용 부모 동의서 양식

이력서 기본 양식

3.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력서 📑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때 그 기업에 맞게끔 이력서를 제작하고 채용공고에 이력서를 첨부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채용절차법에 따라 이력서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채용절차법이란? 🧑‍⚖️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공정한 채용 절차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답니다.

5. 채용절차법에 따른 주의사항 🚫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두 번째는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마지막으로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같은 정보가 해당됩니다.

 

※ 참고로 채용절차법의 정의에 따르면 구인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구직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합니다.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위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6. 채용절차법에 따른 주의사항 🚫 

 

기업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거짓 채용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공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기업 또는 구인자는 채용 일정, 채용 과정 등을 홈페이지, 문자 등으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채용 일정과 채용절차를 알린다는 것은 원서 접수 기간, 서류전형 일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면접 일자, 최종 합격자 발표 일자 등과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구직자에게 알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채용 심사가 지연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채용을 가장한 거짓의 채용 광고 금지

② 채용 일정, 채용 과정, 채용 과정의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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