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5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등 대상별 신고납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인데요.
프리랜서, 작년 중 중도 퇴사자, 대학원생은 대상별로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을 어떻게 벌어들였는가에 따라 근로 · 사업 · 연금 · 배당 · 이자 · 퇴직 ·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종합적으로 본인의 작년 소득을 모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종소세 납부대상 및 기간

 

종합소득세는 줄여서 ‘종소세’라고 칭하는데요.

 

종소세는 작년 한 해 본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소득을 얼마만큼 벌어들였는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소세 신고납부는 일반적으로 매월 5월 1일~31일까지 입니다. 성실납세자로 분류되거나 국가적 재난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의 종소세 신고납부

 

프리랜서분들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하지만 그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며 5월 종소세 신고납부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작년 총 수입금액 – 지출한 필요경비

 

위의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소득과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2가지 방법으로 증빙이 가능한데요. 바로, 기장신고추계신고입니다.

 

정석대로라면 본인의 소득과 경비지출에 대해 장부를 꼼꼼히 작성한 뒤 신고해야 하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작년 한 해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기준을 적용시킬지 달라집니다.

▶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기장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 귀속연도 총 수입별 신고유형

 

기장신고

추계신고

2,4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2,400만 원 ~ 7,500만 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

※ 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양식

 

평소에 간편장부 양식에 소득과 경비지출을 기록해놓으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양식 [다운로드 📥]

 

👩‍🏫 프리랜서가 경비처리 가능한 비용

 

경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한 부분을 뜻합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일적으로 지출한 부분임이 인정되면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 소모품비

· 통신비

· 숙박비

·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 보험료 및 유류비

· 경조사비 및 접대비

· 교육훈련비

· 도서구입비

· 광고비용

· 기타 사업관련 지출비용 등

 

물론, 이런 부분들 다 업무상 목적임과 사용처, 비용이 정확히 증빙되어야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작년 중 퇴직자의 종소세 신고납부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한 분들 중, 재취업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안 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부업 등으로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신 분들도 5월 종소세를 이용해 주세요!


3️⃣ 대학원생의 종소세 신고납부

 

대학원생들은 연구를 하는 대신 연구 인건비를 지급 받으실 텐데요. 대학원생들이 받는 연구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작년에 매달 인건비를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 세금을 떼고 받으셨을 텐데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듯, 대학원생 분들도 종소세 신고납부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하여 이미 낸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원생 분들의 연구 인건비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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