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간편장부 대상

종소세 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일반 신고와 추계 신고로 나뉘는데요. 일반 신고의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등장하는 장부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장부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이때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간편장부 이외에 복식부기 대상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란 거래가 발생한 날짜대로 수입과 비용 등에 대항 사항을 가계부처럼 작성하는 장부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수입과 비용을 작성하는 장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대상은 전년도 수입 금액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가 해당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의 경우 아래 세 가지 부류에서 해당되는 업종과 수입 금액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수입 금액 기준은 3억 원 미만이며, 이와 같은 업종과 수입 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상품중개업은 제외입니다.

🔶두 번째 부류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수입 금액 기준은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참고로 건설업 중에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이며, 공급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된답니다. 그리고 욕탕업은 업종의 현황을 고려하여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합니다.

🔶세 번째 부류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①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수입 금액 기준은 7천5백만 원 미만입니다.

✅ 복식부기 대상자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 형태로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를 말하는데요. 복식부기는 간편장부에 비해 작성 방법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복식부기를 기록해야 하는 대상은 전년도 수입 금액 합계액이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로서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 주의사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소득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국세청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예컨대,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요. 여기서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강사 A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여러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전문강사 A가 받은 강의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으로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답니다.

②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의 임원 B는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는데요. 사업주와 임원 B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원 B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며, B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받아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답니다. 임원 B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답니다.

③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서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겁니다.

 

제조업자 C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 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을 세 가지 경우로 살펴봤는데요. 여러 업체에 용역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반복적·계속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급여)를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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