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과태료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했는데요.

2023년 8월 18일부터는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 기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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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휴게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규칙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불이행하여도 어떠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 기존 (2022년 8월 18일)

1️⃣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현장)

 

✅ 적용 (2023년 8월 18일)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

① 전화 상담원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 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 금액을 포함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 이용 가능한 휴식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 크기

◾ 최소 바닥 면적은 6㎡이상이고,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이상

 

공동휴게시설 = 최소 바닥면적은 6㎡ × 사업장 수

 

* 공동휴게시설은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게 시설의 크기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휴식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함.

 

2️⃣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3️⃣ 온도

  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4️⃣ 습도

 50% ~ 55%를 유지할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5️⃣ 조명

 100Lux ∼ 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6️⃣ 그 외 

 창문을 통한 환기 가능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갖출 것

 물이나 식수 설비 갖춰져 있을 것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시 부착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하고 휴게시설 관리 대장 작성할 것

 

※  온도, 습도, 조명은 기준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 

<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

< 휴게시설 관리대장 >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 미적용 🙅🏻‍♂️

 

◾ 사업장의 전용면적 총 합이 300㎡ 미만인 경우 : 크기와 위치 미적용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 설치한 경우 : 온도, 습고, 조명, 창문 미적용

  건조중인 선박 등 휴게시설 설치하는 경우 : 습도 미적용

👩🏻‍💻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시설은?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나 업무 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휴게시설 미설치

-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 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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