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회사 마음대로 만드는 서류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48조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6가지를 정해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제내역'이에요. 근로자 인적사항,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과 함께 공제내역도 빠지면 안 되는 법정 항목인 거예요.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로는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예요.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제항목은 크게 4대보험 4종과 세금 2종으로 나뉘어요.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서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아요.
| 공제항목 | 2026년 요율 | 근로자 부담분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1.75%(회사 몫 포함) | 0.9%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소득 구간별 상이 |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상·하한액이 있어서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단순 비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올라요.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비용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공제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을 계산해드려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실제 공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달 똑같이 나가는 항목이라 대충 넘기기 쉬운데, 간단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미리 잡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이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1월 명세서 공제액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요율 인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너스에는 4대보험이 안 붙는다"는 건 오해예요.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돼서 보험료 산정 대상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그 시간 수까지 명시돼야 법정 요건을 충족해요. 금액만 있고 계산방법이 없다면 다시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