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조회서(금융거래정보요구서)입니다.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을 파악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7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귀 영업점포의 금융정보를 요청하오니 계좌개설 및 입출금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회신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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