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2001_3_28 입니다.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公認會計士制度를 확립함으로 써 國民의 權益保護와 企業의 건전한 경영 및 國家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職務範圍) 公認會計士는 他人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會計에 관한 監査·鑑定·증명·計算·정리·立案 또는 法人設立 등에 관한 會計 2. 稅務代理 3. 第1號 및 第2號에 附帶되는 業務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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