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6.28평방미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점유명의를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입니다.
- 이용후기 작성 시 비즈샵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큰 비가 지나가고 다시 더위의 시작입니다.
우리 비즈폼 회원분들 시원한 여름되시길 바랍니다! ^ ^
7월 한달도 "정성껏 이용후기를 남겨주세요!"
매주 1분을 선정하여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3주차에 진행하였던 후기 이벤트에 당첨되신 [kimdae8***] 님께는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뜨상품권은 7월 21일 발송되며,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 회원정보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