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매도인의상속인신청) 입니다.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 년 월 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중도금을 받기전까지(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 이용후기 작성 시 비즈샵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입추가 지나고 아침 기온은 조금이나마 선선해진 기분입니다.
우리 비즈폼 회원분들 시원한 여름되시길 바랍니다! ^ ^
8월 한달도 "정성껏 이용후기를 남겨주세요!"
매주 1분을 선정하여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주차에 진행하였던 후기 이벤트에 당첨되신 [junihi***] 님께는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뜨상품권은 8월 11일 발송되며,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 회원정보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신속저렴한 인터넷등기,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무료법률상담 운영
부동산등기변경 알림. 부동산등기 자동확인. 무료이용쿠폰
인천,부평,부천 부동산등기/법인설립전문 등 외국인부동등기전문 무료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