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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통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서로, 민법상 전세권 관련 조항(존속기간 상한, 법정갱신, 전전세·양도 권리 등)을 상세히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당권 병행 설정과 전세권 자체의 우선변제권을 함께 규정해, 전세금 반환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
- 등기를 통한 물권적 대항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임차인(전세권자)
- 상가, 사무실 등 정식 전세권 설정 절차를 거치는 임대인·임차인
- 전세권의 법정 존속기간과 법정갱신 제도를 정확히 반영한 계약서가 필요한 거래
- 전세권자가 전전세나 양도 등 자유로운 처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
💡 작성 팁
이 계약서는 민법상 전세권 관련 조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정할 때 10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고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법정으로 1년이 보장된다는 점을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법정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라는 통지 기간을 캘린더에 반드시 표시해두어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자의 양도·전전세 권리를 제한하고 싶은 전세권설정자라면 이를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세권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당권을 함께 설정할지 여부는 전세권 자체의 우선변제권 효력과 추가 등기비용을 비교해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목적물이 주거용이라면 전세권 등기와 별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두도록 안내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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