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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5% 증액 상한 규정을 계산식 형태로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종전 보증금(A), 증액 상한(A×5%), 실제 증액분(B), 갱신 후 보증금(A+B)을 표로 정리해, 증액 한도 준수 여부를 계약서 자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
-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인상하며 계약을 연장하는 임대인·임차인
- 증액 한도(5%) 준수 여부를 계약서 자체에서 명확히 검증하고 싶은 거래
- 추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재확보 필요성을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하는 갱신 계약
- 협의 갱신과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두고 싶은 경우
💡 작성 팁
이 계약서는 표에 제시된 계산식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전 보증금(A)에 5%를 곱해 증액 상한을 먼저 계산한 뒤, 실제 증액분(B)이 그 한도 이내인지 확인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 이내로 재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계약 체결 또는 증액 이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갱신 시점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갱신이 임차인의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임차인이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협의 갱신으로 인해 소진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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