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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순수 전세 전용 계약서입니다. 차임 조항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5% 증액 상한 조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의 구성 특징
- 차임(월세) 관련 조항이 전혀 없이 전세보증금 지급과 반환에 관한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반전세가 아닌 순수 전세 거래에 최적화된 간결한 구조
- 제11조(계약의 해지) 사유에서 "을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공과금 또는 관리비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를 명시해, 차임 연체가 아닌 공과금·관리비 연체를 기준으로 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 월세 조항이 없는 순수 전세 계약의 특성을 반영
-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조항을 아파트 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 빌라·주택 전세 거래에서도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충실히 보장
- 제9조 전세보증금 증감 청구 조항에서 개량공사, 경제사정 변동을 사유로 들되, 5% 상한과 1년 이내 재증액 제한을 명확히 적용
✅ 공과금·관리비 연체 해지 조항 관련 참고할 점
이 계약서는 차임이 없는 순수 전세인 만큼, 계약 해지 사유를 차임 연체가 아닌 공과금·관리비 연체(3개월 이상)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 개념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관리비의 구체적인 항목(공용전기료, 청소비 등)과 산정 기준을 특약사항에 명시해두면 3개월 연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작성 팁
이 계약서는 차임 조항이 없는 순수 전세 계약임을 먼저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부담 기준을 특약사항에 명시해두면, 제11조의 연체 해지 사유(3개월 이상 연체)를 실제로 적용해야 할 때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은 목돈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8조의 담보물권 부존재 확인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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