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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월세 거래의 기본 조항을 충실히 갖춘 표준형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인의 담보물권 부존재 확인과 정보제공 의무를 하나의 조문(제9조)으로 통합해 규정하고,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함께 명시하는 등 최신 법령을 조문 구조 안에 체계적으로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관련 참고할 점
원상회복 조항에서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실제 이사 시점에 다툼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 바닥재의 통상적인 마모 등은 손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못질로 인한 벽면 손상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입주 시점에 사진 등으로 상태를 기록해두면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작성 팁
이 계약서는 제9조와 제11조의 법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한 뒤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담보물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일에도 다시 한 번 재열람해 그 사이 변동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만료 전 6개월~2개월)과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내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회복과 관련해서는 입주 시점의 사진이나 체크리스트를 남겨두면 퇴거 시 통상 손모와 임차인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전월세신고제 이행으로 간주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다시 한 번 안내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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