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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를 하나의 서식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부동산 종류란에 주택, 상가, 그 밖의 부동산을 체크박스로 구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뿐 아니라 상가 등 다른 용도의 부동산 임대차에도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의 구성 특징
1. 부동산 종류를 "주택(아파트/다세대/단독 등)", "상가", "그 밖의 부동산"으로 체크박스 구분해, 하나의 계약서 양식으로 여러 용도의 부동산 거래에 대응 가능
2. 제5조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을은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문구로, 계약서에 짧은 기간을 기재했더라도 법정 최단기간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
3. 제13조에서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확정일자 부여현황, 미납 국세·지방세 현황)와 전입신고·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한 조문에 묶어 정리해, 세입자 보호 관련 행정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안내
4. 분쟁 해결 조항(제14조)에서 협의 실패 시 법원 제소 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라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를 함께 제시
💡 작성 팁
이 계약서는 부동산 종류 체크박스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주택으로 체크한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5% 상한 등의 조항이 온전히 적용되므로, 상가나 그 밖의 부동산으로 체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실제 거래에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기재하더라도 법정 최단기간이 보장된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안내해, 짧은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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