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으로써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