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의 법적 기준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줘도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내 퇴사 최적일 계산
입사일과 퇴사 희망일만 넣으면 손해 없는 퇴사 시점을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손해 포인트
연차·상여금·퇴직금까지 타이밍별로 달라지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3줄 정리
-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통보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임금지급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 연차 발생일과 상여금 지급 기준일을 넘기고 퇴사해야 손해를 안 본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니 입사 1주년을 넘기고 퇴사하는 게 유리하다.
왜 퇴사 타이밍이 돈이 될까
사직서를 내는 순간 바로 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라면 통보한 달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끝나야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 시차를 모르면 손해로 이어집니다. 연차는 보통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새로 발생하는데, 발생일 며칠 전에 퇴사하면 그 해 분량을 통째로 못 받습니다. 상여금도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회사가 많아, 하루 차이로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3월 15일에 연차 15일이 새로 발생하는 회사에서 3월 10일에 퇴사하면, 며칠만 더 다녔어도 받았을 15일치 연차수당(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약 172만원)을 놓치게 됩니다.
사직 통보 시뮬레이터
입사일, 사직 통보 예정일, 상여금 지급일(횟수 제한 없음)을 넣으면 지금 말해도 되는지 손해 없는 시점을 바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면 더 빨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정 최소 기준(민법 660조)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타이밍별 손해 여부
같은 퇴사라도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결과 |
|---|---|
| 연차 발생일 전 퇴사 | 그 해 연차 미발생 |
| 연차 발생일 후 퇴사 | 새 연차 전부 수당 정산 |
|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 | 재직자 조건 시 미지급 |
| 상여금 지급일 후 퇴사 | 정상 지급 |
| 근속 1년 미만 퇴사 | 퇴직금 미발생 |
| 근속 1년 이상 퇴사 | 퇴직금 발생 |
민법 660조, 근로기준법 60조·61조 기준이며, 2026년 8월 현재 유효한 법정 기준입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됩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본 사례만 골랐습니다.
아래 3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연차 발생일 며칠 전 퇴사
3월 20일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 3월 15일 퇴사한 최OO씨는 15일치 연차를 통째로 놓쳤습니다.
상여금 지급일 하루 전 퇴사
재직자 조건 상여금 지급일 하루 전 퇴사한 정OO씨는 상여금 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속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사
입사 1년을 5일 앞두고 퇴사한 윤OO씨는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특히 확인해보세요
퇴사를 앞두고 자주 놓치는 상황들입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룬다면, 서면(이메일·내용증명)으로 통보 날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일이 명확해야 민법 660조에 따른 효력 발생일도 분명해집니다. 이직 때문에 급하다면 회사와 협의해 인수인계 기간을 조정하되, 가능하면 연차·상여금 지급일을 넘긴 뒤 퇴사일을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타이밍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 사직서를 내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즉시 수리하면 그날 가능하지만, 수리하지 않으면 통보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임금지급기가 끝난 뒤)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Q2. 취업규칙에 "한 달 전 통보"라고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보다 빨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수리하지 않는 경우엔 취업규칙과 민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Q3. 연차 발생일 며칠 전에 퇴사하면 정말 손해인가요
네, 발생일 이후 퇴사해야 그 해 새로 생기는 연차까지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직 때문에 급하게 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와 협의해 인수인계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면 연차·상여금 지급일을 넘긴 뒤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떠나기 전 카운트다운
사직 의사를 밝히기 전에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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