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8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금여지급(부지급)결정을 통지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노무는 노무 전문가에게, 전문 노무사 바로 전화상담 가능, 24시간 대기 중.
실업급여 신청하기, 수급금액 확인 및 자격 확인하세요!
인사노무실무,근로,임금,연차수당,취업규칙, 급여, 산재보상, 퇴직급여, 노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