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공연) 의 재해대처 계획 (신규, 변경)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6호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규,변경)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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