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식품위생법위반→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 이 , 동 강 를 각 징역 1년 6월에, 동 박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 , 동 강 에 대하여 각 3년간, 동 박 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 남산 세무서 납세증인 4개(증 제11호) 및 위조 동대문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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