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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작성사례 ⑤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최고서
이 최고서는 상대방이 그 상호 중에 통지인 측의 상호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용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서이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은 여러 가지의 형태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최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식(성명, 상호 등) 또는 이것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동법 제2조 제1호에 관한 문제이다.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시킬 것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에는 이외에 상표법이 있으나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어떤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된 상표(또는 이것과 유사한 상표)가 해당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미등록상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상표법의 여백을 메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법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 하나는 그 영업표식이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 상품이나 영업활동에 혼동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① 본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 것을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통지인의 상호가 널리
인식된 것 및 통지인과 상대방의 영업에 관한 혼동의 위험이 지적되어 있다.
한편, 상대방이 통지인의 상호의 저명성이나 혼동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처음 단계에서보내는 통지서에 구체적 기재사항이 생략되어도 문제로 되지는 않는다.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서는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가 있었을 때는, 이것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의 상호를 변경하여 통지인의 상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원은 행위자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6조). 따라서, 소위 사죄광고는 이 때의 '필요한 조치'에 포함될 것이다.
본 사례에서는 반드시 사죄광고가 아니라, 통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서식
41] 상호사용금지의 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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