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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서, 최고서의 작성과 활용

3-1. 작성사례1 3-5. 작성사례5
3-2. 작성사례2 3-6. 작성사례6
3-3. 작성사례3 3-7. 기타사례
3-4. 작성사례4  

3-1 작성사례 ⓛ

채무이행의 최고와 조건부계약해제통지서

① 본 사례는 계약에 의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와 소정기일까지 채무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계약의 해제를 성립시키기 위한 취지의 통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있지만, 민법 제541조(이행지체와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②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 유의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을 요구하는 채무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급부해야 할 금전의 액수나 물건의 내용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량이 다소 틀리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을 알면 최고는 유효하지만, 급부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무리한 내용의 최고를 한 경우에는 유효한 최고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둘째,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이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수(日數)를 기재하면 되겠지만, 이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다.

셋째, 본 사례는 최고와 해제통지를 겸한 것이므로 이행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새삼스럽게 통지를 요하지 않고 해제의 통지인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무이행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즉시 상대방에게 상품의 반환 등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서식 37] 채무이행최고와 조건부계약해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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