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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작성사례 ④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알리는 통지서
① 매매의 예약을 한 경우, 나중에 본계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는 구입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통지서이다. 이 완결권을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가질
것인가, 쌍방이 가질 것인가는 당사자가 매매예약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결정해야 하지만,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는 일방만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매매예약에 있어서는 통상 예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사이에 완결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예약완결권이 행사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대금지급과 인도 및 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이 된다. 본 사례는 의무이행의
일시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참고서식
40] 매매예약완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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