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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성사례 ②
상계통지서
① 본 사례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사례이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서로의 채권을 대등액에 있어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서, 이것에 의해 양자가 따로 따로 변제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으며, 또는 그에 한하여 채권담보의 작용을 갖게 된다.
② 상계의 통지를 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측이 소유하는 채권(자동채권)과 상대방이 소유하는 채권(수동채권)을
확실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져야 하고,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자동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
셋째,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도 채권의 성질이 현실의 이행을 필요로
하고, 상계를 해서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상계금지의 의사표시를 한 채권, 수동채권이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양 채권은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게 된다. 자동채권의 액수가 적을 때는 수동채권이 일부
남으며, 그 부분은 변제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양 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의 시점이 아니라, 상계적상이 발생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는 것이다.
[참고서식
38] 상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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