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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차 몇 개지?" 헷갈리는 연차개수 계산, 

이제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회사의 복지 차원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1년 15일, 최대 25일, 1개월 개근 1일)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를 줄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유급휴가를 정해 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약정 내용에 따라 운영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개수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을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히 기억해야 할 점!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며,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개수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근속연수

 연차개수

 1년

 15일

 2년 

 15일

 3년 (만 2년)

 16일

 5년 (만 4년)

 17일

 7년 (만 6년)

 18일

 9년 (만 8년)

 19일

 11년 (만 10년)

 20일

 

※ 3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속년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 간단한 계산 공식

근속 3년 이상: 15일 + (계속 근속년수 - 1년) ÷ 2 = 연차개수 (소수점 버림) - 단, 25일 한도

 📅 연차 발생 기준, 입사일 VS 회계연도

 

연차 발생 기준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사일 기준
각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를 일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전년도 재직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지급하며, 15일 × (전년도 재직 일수 ÷ 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관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받을 연차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되며, 퇴사 시 등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1일 치의 임금을 계산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 (월 급여 ÷ 1개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2,500,000원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 11,962원 × 8시간 = 95,696원
  •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면 → 95,696원 × 10일 = 956,960원

 

※  209시간은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적 환산값입니다.

⚠️ 주의사항

 

연차 사용 촉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또한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연차 관리를 쉽고 정확하게! 비즈폼 엑셀 프로그램 추천

 

복잡한 연차 계산과 관리, 이제 엑셀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지원하며, 연차 발생부터 사용 현황까지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관리대장(연차계산, 연차수당 정산서)_입사일자

입사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의 연차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차 발생일, 사용 현황, 잔여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하며 연차수당 정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입사일 기준 연차 자동 계산
  • 개별 근로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 현황 관리
  • 연차수당 자동 정산 기능

2️⃣ 연차관리대장(연차계산, 연차수당 정산서)_회계연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자동 계산하며, 부서별 연차 사용 현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일괄 계산
  • 전년도 재직일수 비례 계산 기능
  • 부서별/팀별 연차 사용 현황 분석
  • 연차수당 정산 및 보고서 생성

3️⃣ 직원 근태 관리 프로그램(근태관리, 급여관리, 지급현황, 연차사용내역, 근태현황)

 연차 관리는 물론 근태, 급여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프로그램입니다. 연차뿐만 아니라 출퇴근, 지각, 조퇴, 결근 등 모든 근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인사 담당자에게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 특징

  • 연차 + 근태 + 급여 통합 관리
  • 직원별/부서별 근태 현황 자동 집계
  • 연차 사용 내역 상세 추적
  • 급여 계산 시 연차수당 자동 반영
  • 월별/연도별 통계 리포트 생성

💡 연차 관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기본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관리의 첫걸음은 정확한 계산부터 시작됩니다. 비즈폼의 연차 관리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연차 계산은 자동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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