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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총정리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번 콘텐츠에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편된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가정 양립제도

 

일·가정 양립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제도를 말하는데요.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획대되는 등 사업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2. 임신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차산정의 경우 기존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서 근무한 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편 후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참고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 삭감은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3. 출산 시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했다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존에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10일이었다면 개편 후 유급으로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은 5일(최대 약 40만 원)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20일(최대 약 160만 원)로 개편되었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개편

◼ 휴가기간 : 20일 (유급)

◼ 사용기한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휴가 종료)

◼ 분할횟수 : 3회 (최대 네 번에 나눠 사용 가능)

◼ 급여지원 : 20일 (최대 약 160만 원)

◼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4. 육아기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의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 부모가 각각 1년(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기존에는 150만 원(통상임금의 80%)이었지만 개편 후 개월 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월 이상되면 16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14일 이내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사내 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하여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어린이집 등·하원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녀연령은 만 8세(초등2) 이하였지만 개편 후 자녀연령은 만 12세(초등6)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일 8시간씩 주 3일 근무(주 24시간)도 가능합니다. 법 개정 이후 단축된 근로시간은 연차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용기간 : 최대 3년

◼ 자녀연령 : 만 12세(초등6) 이하

◼ 최소사용 : 1개월

◼ 급여지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만 원

5. 관련 서식

 

출산˙육아와 관련된 서식 4종을 소개해 드립니다!

표준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작성방법 포함)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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