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원심법원은, 피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 726조 제 1항 제 2호의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동법동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본건 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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