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의 권리자신고서 입니다.
신고인은 집행채무자(임대인) ○ ○ ○ 으로부터 20○○ 년 ○ 월 ○ 일자로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1층 주택 방 한 칸 건평 ○ ○ 평을 월세 ○ ○ ○원으로 정한 후 전기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이를 인수하고, 20○○ 년 ○ 월 ○ 일 자로 동소로의 전입 주민등록을 마치는 동시에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우선채권(전기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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