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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1호 및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임용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조문에 의거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원하는 교직원은 이를 승 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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