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약국관리자,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를 폐지하였음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약국관리자,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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