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들은 목적물 표시내의 건물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위 목적물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직원이 시설물관리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건물내시설물출입금지및건물관리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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