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감정 및 통역봐 번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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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형사소송법(감정 및 통역봐 번역 등)입니다. 감정/통역과번역/증거보전/소송비용 으로 제169조부터 제194조의5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감 정 -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70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57조 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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