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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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서식 특징

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입니다.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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