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조 (목 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도면 또는 지적도(이하 ´도면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도면 등의 작성방법) ① 건물의 도면에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를 기록하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의 번호,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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