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의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등기사항증명서) ①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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