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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출자방법의 변경등기)입니다. 출자방법의 변경등기의 총설/등기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총설 :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방법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 등기해야 한다(민법 40조, 49조). 출자의 방법이란 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의 변경에는 기존의 출자방법을 폐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등기절차 : 가.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이 등기는 대표권의 제한이 없는 때에는 이사(이사가 없는 때에는 임시이사) 중의 1인이, 대표권의 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인이 된다(비송 66조)... 등2012.03

회사에서 금전출납부는 수기로, 일계표를 각각 따로 쓰고있었는데 비즈폼을 이용하면서 한 파일에 작성만 다하고 날짜만 지정해주면 일계표, 금전출납부를 한번에 다 뽑을...
입출금 통합관리(대시보드,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 일계표, 월계표, 년계표)
근로계약서중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 건설일용직 근로자용도 있네요~
딱 원하는 근로대상이라 결제했는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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