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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점유권)입니다. 총칙, 점유권으로 제185조 부터 제210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2011.01

회사에서 금전출납부는 수기로, 일계표를 각각 따로 쓰고있었는데 비즈폼을 이용하면서 한 파일에 작성만 다하고 날짜만 지정해주면 일계표, 금전출납부를 한번에 다 뽑을...
입출금 통합관리(대시보드,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 일계표, 월계표, 년계표)
근로계약서중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 건설일용직 근로자용도 있네요~
딱 원하는 근로대상이라 결제했는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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